원고 측은 지난해 1월 “학교는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근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무직렬 분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특성은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리직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성격이나 내용이 행정사무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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