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20명 성착취물 촬영 유도한 초등교사에 징역 7년 선고

청소년 120명 성착취물 촬영 유도한 초등교사에 징역 7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8 16:17
수정 2022-04-18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보관 영상 1910개
13세 미성년자 유사강간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10대 여성 청소년 12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소지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가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