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로 신고 화 나서” 여성에 보복 폭행한 50대 구속

“스토커로 신고 화 나서” 여성에 보복 폭행한 5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8 19:50
수정 2022-04-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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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 어기고 범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자신을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근무지에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쯤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됐다.

앞서 A씨는 채무 등을 문제로 지난 2월과 지난달 각각 한 차례 B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서 폭행한 것이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뒤인 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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