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냐…대부분 인용 부실”

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냐…대부분 인용 부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8 20:08
수정 2022-04-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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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제기 후 지난 대선 과정서 논란된 표절 의혹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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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 측이 검증 결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18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이 전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다시 논란이 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가천대는 1월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으로 카피킬러 24%,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해 정성평가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천대 측은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고,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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