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마다 ‘전화폭탄’으로…불법 대부번호 2만여건 차단

3초마다 ‘전화폭탄’으로…불법 대부번호 2만여건 차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19 15:21
수정 2022-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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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모습. 왼쪽 상단에 상호와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하단에 신용등급 하락 등과 관련한 경고 문구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 제공
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모습. 왼쪽 상단에 상호와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하단에 신용등급 하락 등과 관련한 경고 문구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결과 지난 4년여간 불법 대부 전화번호 총 2만 1000여건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 6679개는 이용을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불법 대부업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불법 대부업체 측이 대포킬러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건다. 사실상 영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현재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254개 모든 경찰서에서 사용 중이다.

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형 불법 대부업 전단지 가운데 왼쪽 상단에 대부업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불법 대부업체로 보고 있다. 시는 하반기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욱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는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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