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P&P 울산공장서 유독성 황화수소 누출…11명 구토 호소

무림P&P 울산공장서 유독성 황화수소 누출…11명 구토 호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4-19 19:57
수정 2022-04-19 1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 중이던 보일러 가스 넘어온 듯

현장서 황화수소 1.5ppm 검출
황화수소, 짧은 시간 노출로 사망 가능
가스 마신 작업자 메스꺼움에 병원이송
이미지 확대
황화수소 누출된 울산 무림P&P 공장
황화수소 누출된 울산 무림P&P 공장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펄프제지 생산 업체인 무림P&P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누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현장 모습. 2022.4.19 울산소방본부 제공
펄프·제지 생산전문업체인 무림P&P에서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11명의 작업자들이 구토와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무림P&P에서 오후 2시 34분쯤 공장 내 보일러 튜브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연소 가스를 흡입한 후 구토를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가스 성분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1.5ppm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적은 용량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0ppm이다.
이미지 확대
황화수소 누출된 울산 무림P&P 공장
황화수소 누출된 울산 무림P&P 공장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펄프?제지 생산 업체인 무림P&P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누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현장 모습. 2022.4.19 울산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은 모두 경상이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회수 보일러 2호기의 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하고 있는 1호기 보일러의 연소 가스가 작업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환경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