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암투병 엄마에게 징역 10년 구형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암투병 엄마에게 징역 10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0 14:03
수정 2022-04-20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