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처리 임박한 공수처…공소심의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고발사주’ 처리 임박한 공수처…공소심의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0 22:02
수정 2022-04-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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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19일 심의 종료 직후에는 “결과 비공개”
조희연·김형준 사건 땐 기소의견 심의결과 공개한 바 있어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최종 결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공수처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는 4시간 가량 이어진 심의 끝에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공수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을 비롯해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등을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의자 측도 심의위 결정에 따라 사전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따로 참석하진 않았다.

심의 종료 후 심의위는 “일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면서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에는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 종결 직후 심의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심의위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의결된 심의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사항이라 공수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공수처는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일치된 결론을 내려왔다.

공수처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심의위의 의결을 존중해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권고 내용을 포함해 이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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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에 추가적으로 진척된 상황이 없었던 만큼 기소 여부를 놓고도 심의위와 수사팀 간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김광삼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공수처로서는 기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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