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 … 환차익 ‘깡’ 업소도 적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62건 적발 … 환차익 ‘깡’ 업소도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5 14:01
수정 2022-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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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아래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결제 거부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사안이 중대한 18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42건은 현장 계도했다.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A시에서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는 가족 지인 등의 지류형 지역화폐를 건네 받아 물품 구매없이 지역화폐를 결제(소위 ‘깡’)해 환차익을 챙기다 적발돼 등록취소 됐다.

김상수 도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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