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인근 행진 불허’에 소송 제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인근 행진 불허’에 소송 제기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25 21:32
수정 2022-04-25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2004년 미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혐오는 여전하다. 사진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2004년 미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혐오는 여전하다. 사진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난다는 이유로 다음 달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25일 “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 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행위로 위헌·위법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 용산경찰서에도 이런 내용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단체는 “국회, 법원 등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시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 집시법 제11조 3호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이라는 점에서 금지통고 처분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그러면서 “법원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