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걷어찬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형‘

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걷어찬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6 16:06
수정 2022-04-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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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타고있는 관용차가 경기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타고있는 관용차가 경기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지난해 출소하던 날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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