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서울 만들자”…중대재해법 3개월 ‘더안전회의’ 개최

“안전도시 서울 만들자”…중대재해법 3개월 ‘더안전회의’ 개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26 16:18
수정 2022-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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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리 중대재해 시설 100곳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배포한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배포한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더안전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 현황 및 중대재해예방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이다. 시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만들어 인력, 예산 등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50명 이상 참석, 연면적 100㎥ 이상의 행사장에선 동영상 등의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등 제정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노동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며 “낡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의식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위기 대응 메뉴얼을 끈임 없이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대재방 예방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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