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2심도 중형

아동·여성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2심도 중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6 16:37
수정 2022-04-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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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10여 년에 걸쳐 아동과 여성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A씨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자신의 성적 및 경제적 이익을 만족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 아내 B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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