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없이 산업용 리프트 사용 사업장 200여곳

안전검사 없이 산업용 리프트 사용 사업장 200여곳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27 11:12
수정 2022-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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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1500여개 사업장 대상
리프트 끼임 추락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점검
리프트 교체시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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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제조·도매업 사업장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비롯해 전국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이나 끼임 예방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개인 안전보호구는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이나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일종의 산업용 엘리베티터를 말한다. 사용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다. 지난해에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근로자 10명이 사망했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모두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 취급 사업장에서 부품을 운반하기 위해 리프트를 내리던 중 로프가 끊어져 끼임 사고를 당하거나 상부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의 사고 사례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려고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리프트 교체비용의 50%,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고 설치 완료후 3년간 안전 사용 여부를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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