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반정부 운동 해직 교수에 국가배상 판결

부마민주항쟁 반정부 운동 해직 교수에 국가배상 판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27 11:31
수정 2022-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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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직된 대학교수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전 동아대 교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마항쟁 당시인 1980년 7월 16일 학생들 시위를 사주·선동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동아대 학생처는 1980년 7월 31일 정부의 반정부·반체제 교수 해직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해직된 후 1984년 9월 1일 복직됐다.

부산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A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A씨는 이후 당시 구금과 해고가 부당했다며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해당해 5년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방된 다음 날 의사에 반하는 해직서 제출로 인해 복직되기 전까지 4년 이상 해직상태에 있었다”며 “이와 같은 구금과 해직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해 피고(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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