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28 15:25
수정 2022-04-28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농단 관련 법관14명중 6번째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개입등
“직권 없기 때문 남용도 성립 않는다”

이미지 확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1심·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담당 재판장에게 선고 내용을 미리 보고하게 하고 그 내용과 판결 이유 등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봤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원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에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판결을 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5(각하)대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