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집 갔습니다”

“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집 갔습니다”

입력 2022-05-11 07:56
수정 2022-05-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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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 후 식사를 하러 간 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게 됐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근처 중국집에 들어간 것이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중앙선 바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차량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며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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