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100m 내 시위 허용… 경찰, “본안소송서 다툴 것”

용산 집무실 100m 내 시위 허용… 경찰, “본안소송서 다툴 것”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12 17:09
수정 2022-05-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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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14일 오후 3시 행진
경찰 “본안 소송 집중”
용산 집무실 이전 뒤 주변 집회 증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이 지난달 31일 게시했던 광고판의 훼손되기 전 모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공.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이 지난달 31일 게시했던 광고판의 훼손되기 전 모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공.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면 주변 교통 체증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크고 대통령실 안전도 우려된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14일 집회·행진과 관련해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지개행동 측은 14일 오후 3시부터 본집회를 연 뒤 용산역 광장에서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2.5㎞ 구간을 행진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날 무지개행동 측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 최대한 신속히 행진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찰은 당초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원의 심문기일 이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법원 결정이 먼저 나오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다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을 관할하는 용산서가 금지 통고한 집회 건수는 10여건”이라면서 “금지 사유는 100m 이내로 신고된 집회”라고 말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 집회시위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4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집회 신고 건수를 보면 용산서 관할이 272건으로 종로서 관할 167건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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