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 안했다고 연봉 동결’…거리두기 풀리자 ‘회식 갑질’ 주의보

‘회식 참석 안했다고 연봉 동결’…거리두기 풀리자 ‘회식 갑질’ 주의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5 13:59
수정 2022-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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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코로나 양성” “불참하면 퇴사 협박” 제보
직장갑질119 “음주·흡연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부활한 직장 회식 때문에 직장인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 외 이뤄지는 회식임에도 강제 참석을 요구하는 등 ‘회식 갑질’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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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식과 관련한 갑질 제보가 지난 1~3월에는 3건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는 11건으로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직원회의가 끝나면 항상 회식을 하는데 그나마 코로나 땐 덜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회식을 더 많이 하게 됐다”면서 “회식에 불참했다고 그만두라는 퇴사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회식은) 강요가 아니라더니 연봉을 동결시켜 이유를 물어보니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이었다”며 “회식하고 나서 직원 중에 코로나19 양성이 뜨기도 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퇴사로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빈번하며 심지어 회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한 회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공식 업무가 아닌 한 모임을 강요할 수 없고 공식 업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가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 포인트)를 바탕으로 산출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보면 회식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50대’와 ‘상위 관리자’가 ‘20대’와 ‘일반 사원’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20대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5점으로 50대(63.7점) 보다 높았다. 일반 사원도 74.2점으로 상위관리자(60.5점)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높았다.

직장갑질119 최연재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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