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같은 또래 2명으로 부터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두 사람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은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해 12월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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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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