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한’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어머니 폭행한’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6 16:15
수정 2022-05-16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서 이뤄진 것”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재판장)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집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