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향해 닭뼈통 던진 60대 “도주 우려” 구속

[속보] 이재명 향해 닭뼈통 던진 60대 “도주 우려”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22 19:31
수정 2022-05-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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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시끄럽다”며 닭뼈통을 던진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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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유세중이던 이재명 후보에게 물건을 던져 선거를 방해한 혐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유세중이던 이재명 후보에게 물건을 던져 선거를 방해한 혐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통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닭뼈를 담는 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다. A씨가 던진 통은 포물선을 그리며 이 후보 뒷머리 부분을 스쳐 땅에 떨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워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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