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범에 징역 22년…피해자 “아쉽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범에 징역 22년…피해자 “아쉽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27 17:00
수정 2022-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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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충격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불가피”
피해자측 “세상 밖 못 나오게 더 엄한 벌… 형량 아쉬워”

층간소음 시비로 지난해 11월 인천 한 빌라에서 아래층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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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A씨가 지난 해 11월 2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A씨가 지난 해 11월 2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 및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가족 3명 모두 살인미수의 피해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씨의 남편은 선고가 끝난 직후 A씨를 향해 고함을 쳤다가 제지당했다. 그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이 제 생각과 다르고 형량이 아쉽다”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더 엄한 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부실하게 대응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용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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