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충남의 가장 작은 시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놓고 소송까지 벌였다가 패했지만 이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60) 당선인은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소속 김종관(59) 후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승자인 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해 둘의 운명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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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당선인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무효표 판정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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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당선인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낙선했다”며 무효표 판정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 당선인은 지난 1일 청양군의원을 뽑는 ‘가’ 선거구에서 3151표를 얻어 1위를 했다. 반면 김 후보는 1581표를 얻어 6위에 그쳤다. 이곳에서 군의원 4명을 선발한다. 후보 8명이 나서 경쟁률이 2대1이었다.
임 당선인과 김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3명을 뽑는 ‘가’선거구 개표결과 김 후보가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3등을 했다. 하지만 임 후보가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됐는데, 아래 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에서 무효표 처리했다.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본다”고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충남선관위는 재검표했고,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398표로 동수가 됐지만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가 딱 한 살 더 먹은 임 후보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김 후보는 순식간에 낙선자가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또다시 재검표해 2019년 1월 충남선관위가 임 후보 것으로 본 투표지를 무효화하고, 다른 칸에 흔적이 흐릿한 다른 투표지를 김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의 이름, 기표칸, 테두리선 등에 인주 자국이 있는 경우 크기, 선명도, 위치, 접힌 상태 등을 따져 기표 의지가 김 후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1399표, 임 후보는 1397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표 차로 뒤집혔다. 대법원이 그해 4월 이를 받아들여 애초 당선자인 김 후보가 ‘원위치’되면서 10개월 간 치열했던 ‘한 표 전쟁’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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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전쟁’에서 이긴 김종관 후보의 의정활동 모습. 청양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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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전쟁’에서 이긴 김종관 후보의 의정활동 모습. 청양군의회 제공
청양은 인구가 3만 1000명이 채 안돼 충남에서 가장 적고, ‘가’와 ‘나’ 선거구에서 군의원 총 7명(비례 1명)을 선발한다.
임 당선인은 “4년 동안 이를 갈면서 농촌과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바닥을 다졌다”면서 “슬로건으로 ‘청양 농사꾼’을 내건 만큼 청양의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온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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