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욕설·인격모독 등 갑질 심각 “만연한 문제지만 문제제기 어려워 모욕·명예훼손 인식 및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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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3건은 직장 상사의 모욕·명예훼손 발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이메일 제보를 통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으로 이중 179건(34.9%)이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제보 메일에는 “사장이 회의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 대답을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다”, “‘그런 대가리 들고 뭐 할래’ 등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등의 내용도 나온다.
심하게 모욕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지난 1~5월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분류. 직장갑질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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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월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분류.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31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단체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언 등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욕, 인격 비하 등 언어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 행위인데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나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면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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