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서 단말기 27대 빼돌린 직원 실형

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서 단말기 27대 빼돌린 직원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13 09:24
수정 2022-06-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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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상습적으로 단말기를 빼내 판매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5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3800만원 상당)를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으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 948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갚았으나 이 사건으로 대리점 업주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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