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돌며 업주·손님에 시비 걸고 영업 방해한 60대 실형

주점 돌며 업주·손님에 시비 걸고 영업 방해한 6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14 08:26
수정 2022-06-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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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을 돌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주점을 8곳에서도 무전취식과 욕설, 업주 폭행 등을 일삼았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197㎞ 구간을 운행하도록 해놓고 요금 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매번 경찰에 단속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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