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검찰 “양형 부당” 항소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15 11:16
수정 2022-06-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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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선고 공판 출석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선고 공판 출석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2.6.9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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