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재판부 “범행 매우 잔혹”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재판부 “범행 매우 잔혹”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16 15:59
수정 2022-06-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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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이유 없이 죽여놓고”
유족 25년 선고 불복해 항소 뜻 비춰

사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한씨 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었고 피해자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오히려 인지 능력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A씨의 누나는 선고 후 취재진에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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