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간부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대표 A(48·구속)씨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출신 B(55·구속)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를 이어준 금융브로커 2명과 A씨를 도와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5회에 걸쳐 총 380억원대 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브로커 2명에게 청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브로커 등에게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도움으로 연이율 6%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서민들에게 15% 이자를 받고 빌려줘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고위직과 금융브로커, 대부업자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조직적 금융비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B씨 고발과 다음달 16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가짜 다이아몬드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과 회계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대출사기 또는 불법금품수수 등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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