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변기 살해 친부모 모두 집유

영아 변기 살해 친부모 모두 집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6-22 15:02
수정 2022-06-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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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이어 친모도 집유 5년 선고

조산한 영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와 친모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 물에 30여분간 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9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A씨는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43)씨가 구입한 불법 낙태약을 지난 5월부터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했다.

B씨는 2차례 임신중절을 했던 A씨에게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낙태를 권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A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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