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측근 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대법 “‘측근 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4 14:52
수정 2022-07-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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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부합 여부 서류·면접 업무 무관
업무 적정성·공정성 방해된 것 볼수 없어
인사규정 준수안한 업무처리 부적절 해도
대법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어”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연합뉴스
측근 인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채용공고 기준을 바꾼 것은 서류·면접위원의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공사 내 MICE(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복합사업)사업처장에 특정 인물을 발탁하려고 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전 사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A씨를 2급 상당인 MICE사업처장으로 선발하려 했는데 A씨는 5년 넘게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 전 사장은 채용공고에 있는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팀장 등 관리자로 5년 이상 일한 사람’ 등으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사규정상 자격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황 전 사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A씨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해 MICE사업처장으로 최종 선발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위계를 사용해 서류·면접위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면접위원의 업무는 전체 채용 절차 중 서류·면접 심사에만 국한될 뿐이지 채용공고는 이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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