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영란법 위반 의혹’ 종로세무서 7시간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영란법 위반 의혹’ 종로세무서 7시간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12 17:30
수정 2022-07-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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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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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현직시절 관내 제약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고 전직 세무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4월부터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과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두 사람은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전직 세무서장의 고문 계약은 매달 한 곳당 50만원~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두 전직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업체와 고문 계약을 맺은 건 퇴임 뒤이고 현직 시절에는 맺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관내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에 참여해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협의회는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근 폐지됐다.

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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