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침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징역 17년 불복 항소

전처 집 침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징역 17년 불복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5 14:34
수정 2022-07-15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0년 이혼 후 “재결합 원해” 69차례 연락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A씨(38)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으나, 전 아내인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냈고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뒤이어 A씨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왼쪽 옆구리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2015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했음에도 6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 연락 등을 하면서 재결합을 바라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