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30대 징역 2년

만취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30대 징역 2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17 11:37
수정 2022-07-17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한 상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백주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