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가입 거절했다고 중고교 동창 흉기로 찌른 40대

단체 가입 거절했다고 중고교 동창 흉기로 찌른 4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8 17:59
수정 2022-07-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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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 입건

맨손으로 흉기 막다 손가락 찢기는 부상
피해자 “이권다툼 번질 우려 거절…앙심 추정”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독자 제공 연합뉴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독자 제공 연합뉴스

특정 단체 가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중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강원 화천군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B(46)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맨손으로 막은 B씨는 가운뎃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총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사무실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없었으나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최근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지역에서 건설장비 업체를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이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경찰에 전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종적을 감추면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하며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붙잡는 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연관설을 제기한 단체 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서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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