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미착공 17개단지 “천안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천안시의회, 미착공 17개단지 “천안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7-20 16:34
수정 2022-07-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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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천안 미착공 아파트단지만 17개”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에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20일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조정대상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속개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에서 천안시가 정량적 해제요건을 충족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다른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오중 의원은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착공 아파트단지가 17개 단지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으며,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충남도 등에 송부해 의회와 천안시민의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등을 받아 왔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청약 관련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제한 등 여러 제약요건이 있다.

하지만, 천안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0.6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5배에 그쳐 필수요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기준 1.3배 초과)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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