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피워 연인 살해하려한 40대…연기에 본인이 차 문 열어

‘번개탄’ 피워 연인 살해하려한 40대…연기에 본인이 차 문 열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21 15:15
수정 2022-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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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 안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1일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A씨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살해하려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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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연인이던 여성 B씨의 직장 근처인 대전 서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B씨를 납치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협박하면서 상체를 결박한 다음 충남 계룡시로 데리고 갔다. 결박 상태인 B씨에게 술을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만나주지 않자 납치해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을 의도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0시 10분까지 5시간 40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경찰차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살해를 시도했으나 번개탄의 매캐한 냄새를 못 견디고 스스로 창문을 열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다시 만나자”고 A씨를 달랜 뒤 대신 운전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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