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교 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수험생 아니라 자격 없다”

법원, 고교 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수험생 아니라 자격 없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7-27 16:56
수정 2022-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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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10번·14번 정답처분 취소소송 각하
法 “처분의 취소 구할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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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과목 문제 2개에 오류가 있다며 현직 고교 교사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는 수능시험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은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14번 정답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판사가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 시험이 끝난 후 5일간 정답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에 생활과 윤리 과목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이 10번과 14번 문제 정답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평가원은 심의를 거친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기존에 발표한 정답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해당 과목의 교사인 만큼 해당 문제의 정답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A씨가 실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 당사자가 아닌 만큼 재판을 통해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점수가 바뀌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고교 교사로 각 문제의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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