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폭행녀, 무릎 꿇었지만…2심서도 징역 1년

“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폭행녀, 무릎 꿇었지만…2심서도 징역 1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01 12:19
수정 2022-09-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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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모습이다. 2022.03.30 뉴스1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와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에서 60대 남성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지하철 안에 침을 뱉자, A씨는 가방을 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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