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녹취록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녹취록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9-03 18:33
수정 2022-09-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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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저와 관련된 녹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1시 허위사실 유포 등

입건된 우범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을 공개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5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며 우 시장과 건설사 등 관련자들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녹취록에는 총 3곳의 건설사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시장은 그간 해당 브로커들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는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경찰 안팎에선 우 시장이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5시간 여 동안의 조사를 마친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 없다고 충분히 얘기했다”라며 “방송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권을 주겠다, 혈서까지 써준다’라고 말을 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선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장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일명 ‘브로커 개입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될 분위기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전주시 인사권과 공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지역 일간지 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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