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속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05 07:59
수정 2022-09-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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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8.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할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 없음·사기는 무혐의 판단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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