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지 않으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5 14:56
수정 2022-09-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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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해야
표준 작업절차서 따라 작업
안전관리 업무 지켜야
안전보건관리체계 7개 진단항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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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출동시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 회사 사업장에서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중 화재 발생으로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지적한다.

하지만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해야 하는지 일선 작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각 사업장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집을 펴냈다.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메뉴얼과 절차서, 지침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7가지 핵심요소별 진단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핵심요소에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와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포함된다.

경영자 리더십 요소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필요한 자원 배정, 근로자 참여에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이 진단 항목이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수집, 유해인자와 위험기계·설비 파악,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진단 항목에는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했는지,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는지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하고,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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