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수회사 강제노역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 별세

일본 군수회사 강제노역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 별세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9-12 12:57
수정 2022-09-12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후지코시 찾아가 배상 요구하는 할머니들
日후지코시 찾아가 배상 요구하는 할머니들 2015년 27일 정오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소재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 도쿄 본사 사옥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84) 할머니(가운데)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함께 법정 투쟁을 벌이다 미리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군수회사 후지코시 강재 공업 회사에서 강제 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91)가 11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최 할머니는 1944년 전주 혜성심상소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일본인 교사 등에 의해 동료 친구 여섯명과 함께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로 동원됐다.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 제작업체 후지코시는 1600여 명의 조선인을 데려가 중노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3명은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도 기각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최 할머니는 생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근로정신대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앞장섰다.

지난 2016년에는 전북도의회 세미나에서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선생님이 ‘일본의 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말로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 받았다”면서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배고품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의회는 일본에 강제 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북 완주군 한길장례식장 1층 101호에 마련됐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완주공원묘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