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단 않고 공사… 5명 숨진 이천 상가 화재 ‘人災’

전기 차단 않고 공사… 5명 숨진 이천 상가 화재 ‘人災’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14 01:56
수정 2022-09-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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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철거업자 구속하고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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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천 관고동 건물화재 사건이 인재로 결론 났다. 투석전문 병원 아래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덥다는 이유로 평소 쓰지 않던 에어컨·선풍기를 틀어 놓고 철거 작업을 했고, 불이 나자 방화문을 열어 둔 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고동 화재와 관련해 철거업자 A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를 비롯한 철거업자 3명, 불이 난 골프장 업주, 관리소장, 시공, 감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 16분쯤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있던 환자 4명과 현은경 간호사 등 5명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창고로 이용하던 3층 스크린골프장 1번 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철거업자들은 스크린골프장을 철거하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에어컨과 선풍기를 켰고, 이에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번 방은 습기와 먼지가 많이 쌓여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또 공사 편의를 위해 항시 닫아 두어야 하는 3층과 4층 방화문에 소화기를 끼워 두고 작업을 했고, 화재 발생 후에도 치우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3년 건물 신축 당시 불이 난 3층 창문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 점도 빠르게 연기가 번진 원인이었다. 방화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공간을 벽돌과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33명의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환자 1명과 의료진 1명이 사망했다”며 “구체적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2-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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