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고용부,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명시 검토

한발 물러선 고용부,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명시 검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9-14 22:36
수정 2022-09-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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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시행령 신설 자문 요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정의를 시행령에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주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처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은 정부부처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법제처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산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동안 고용부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를 명시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고,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7월 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토는 해 봐야 한다”고 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 개혁 차원’을 전제로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제처 지원은 이런 완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부가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해 온 노동계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다”면서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2-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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