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山에서 버섯 등 채취하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남의 山에서 버섯 등 채취하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16 08:22
수정 2022-09-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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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 주인 동의 없이 버섯·더덕·산삼·도토리·밤 등의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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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인이 심은 장뇌삼. 근처에 별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주인이 심어 재배중인 사실을 알 수 없다.
산 주인이 심은 장뇌삼. 근처에 별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주인이 심어 재배중인 사실을 알 수 없다.
도는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휴일 평일 가리지 않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집중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타인의 산에 들어가 허락없이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타인의 밭이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같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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