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한 전 도의원 등 벌금형

대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한 전 도의원 등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9-26 15:50
수정 2022-09-26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과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특정 대선 후보자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