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갈등 차량 견인하고 과태료 물려야”

“공동주택 주차갈등 차량 견인하고 과태료 물려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7 14:19
수정 2022-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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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토교동부에 적극행정 권고
최근 4년간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7만 6000여건
국민생각함 응답자 대다수 불법주차 단속 필요 응답
“통행방해 차량 견인,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통해를 방해하며 주차갈등을 일으키는 차량에 대해 견인·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동주택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법적·제도적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7만 6000여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공동주택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유지내 주차갈등 문제를 주민간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와 각 지자체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진·출입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으로 출근시간이 지체되고 주민간 분쟁이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권익위는 주민간 갈등이 차량 파손이나 심하면 주민간 폭력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의 해법과 관련한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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