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어선은 어린 꽃게 35㎏을 잡아 입항한 뒤 운반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렸다. 또 B업체는 어린 꽃게를 매장에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등딱지 길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업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 꽃게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불법어획물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